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청색기술은 자연현상, 생태계 또는 생명체의 기본구조 또는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으로, 오랜기간 진화를 통해 최적화된 자연의 높은 에너지 효율과 자체 정화능력, 극한 환경에서의 적응 능력을 모방·응용하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 핵심 기술로서 각광받고 있음.
그런데 미국·유럽·일본 등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청색기술을 미래유망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청색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청색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색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청색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색기술을 자연현상, 생태계 또는 생명체의 기본구조 또는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을 청색기술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청색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색기술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정부는 민간 부문의 청색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청색기술개발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청색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정부는 청색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색기술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정부는 청색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 창업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청색기술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청색기술 연구개발 거점기능을 담당할 청색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지정할 수 있고, 청색기술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색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정부는 청색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고, 청색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등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8조).
자. 정부는 청색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