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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실현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예비·음모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보호법익의 중대성과 행위자의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살인, 강도, 내란, 약취유인죄 등의 예비음모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처벌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신림동 사건, 미성년자 채팅앱 사건 등 혼자 사는 여성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강간과 추행의 죄의 경우에도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상해 및 강간살인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0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6조(예비, 음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