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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그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기준으로 시설의 층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 등을 사용하고 있음.
최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밀양시 세종병원은 수용인원이 400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스프링클러 설비의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는 인명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그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8조(벌칙)
제48조의2(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