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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향상된 대중교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평가를 시행 중이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운영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18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49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