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간정보를 생산·활용 시 적용되는 표준안이 불명확하고 미비하여 국가공간정보의 주관부처의 기본계획의 종합, 시행계획의 통합단계에서 표준의 확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 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