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를 랜더링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는바, 해당 업체들이 유기견 사체를 처리한 후 사료 및 비료 원료로 제조하여 동물 사체를 사료 및 비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료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임.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경우 처리에 제한을 받지 않아 동물 사체가 사료나 비료로 사용될 여지가 많음. 또한 사료나 비료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동물 사체의 인도적인 처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제47조제1항제2호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