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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등,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등, 당대표경선후보자등,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지방의회의원에게는 후원회지정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 및 그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방분권의 강화에 맞추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3천만원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 및 제12조제1항제6호·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