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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에 제20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는 국회의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함으로써 청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정립하려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의 의견과 다른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제 식구 감싸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제4항·제5항 및 제46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제46조의3(국민배심원단)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