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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정부가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인 주세의 총액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중 하나로 하고 있음.
한편, 전통주의 경우 생산지역 고유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주의 생산지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통주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상 전통주의 품질 향상 및 산업진흥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법」에 전통주의 품질 향상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통주진흥교부세를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주세의 범위에서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3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