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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전하여 안전성·효과성이 보다 뛰어난 기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기존 의료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 제도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아울러 의료기술평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의 자료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음.
이에 현행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의료기술 평가제도로 개편하여 신의료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도 시행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큰 의료기술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의료기술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53조, 안 제55조 및 안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