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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때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면서,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