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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외국에서 석유시설 등에 대한 드론의 공격으로 국내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테러가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무선국이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학이나 의료 등 전파응용설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테러 등으로 국민 안전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공격용 드론 등에 재밍(Jamming) 등 전파교란을 이용한 드론해킹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적(敵)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용 드론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란(혼신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58조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무선국의 운용)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