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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의무적으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의학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수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기 때문에 대학별 교육환경의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고, 대학으로 하여금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려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어 수의사 양성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의학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에 포함함으로써 수의사 양성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2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