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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등 16종의 감염병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지정할 때 적용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나 유병자 수 등 공중보건학적 기준에 따르면 우선순위에 있는 감염병이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지정하는 때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공중보건학적 기준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의2 및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24조(필수예방접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