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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공유,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공간으로서,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고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공동육아나눔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31%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에 16%, 주민편의시설에 15%, 문화 시설에 8%가 위치하고 있음. 한편 일각에서는 공동주택 내 폐원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시설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은 법에 위임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확대·발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