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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그런데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아닌 정액 민간보조로 지원을 받고 있어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저하되므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재원을 보조금 지원 형태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6).
현행
개정안
제6조의6(보조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