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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향후에 본인이 뇌사 상태에 처하거나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경우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여 뇌사자 장기이식 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정의)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15조의2(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시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 접수 등)
제17조(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제40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