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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은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산가치 증가의 직·간접 여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주식 취득 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통해 주식가치 증가로 얻은 이익과 같이 재산의 간접적 증가의 경우, 증여세 적용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또한, 같은 조 제3호는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한 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이 발생한 경우 증여이익으로 과세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열거된 재산취득 사유가 지나치게 한정적임으로 인해 실재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려운 상황.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입법취지상 해당 조문이 형해화 되지 않도록 재산가치가 간접적으로 증가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동 조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재산취득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동 조항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