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고죄는 신고한 허위사실이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불법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일례로 타인에 대하여 살인죄에 해당하는 허위사실로 무고한 경우와 폭행죄에 해당하는 허위사실로 무고한 경우의 피해 정도는 같은 무고죄라 할지라도 경중의 차이가 크다고 보아야 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무고죄의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무고자와 피무고자 간의 양형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경우에는 무고의 형벌을 무고한 바의 죄에 해당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다만,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높은 범죄에 대하여 무고한 경우에는 과도한 형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고죄에 대한 형의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무고의 목적을 형사처분과 징계로 나누어 법정형을 달리 하는 한편,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되 그 형의 상한선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함으로써, 무고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현행
개정안
제156조(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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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