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동의 없는 촬영물이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을 실제로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헤어진 연인 간 촬영물 유포 협박이나 몸캠피싱 범죄와 같이 촬영물의 반포 등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반포하겠다는 협박이나 강요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일반 규정인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만 존재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촬영물을 실제 유포하지 않더라도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것이라고 고지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제15조(미수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