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형사소송에 있어서 재판절차의 진행과 형벌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인신구속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나, 구속된 피고인은 자유가 제한됨은 물론 방어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
이러한 의미에서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불구속 재판 원칙을 확립하여 양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을 기하는 적정절차원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분한 재판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석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 및 도주의 우려로 인해 보석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8년 1일 평균 미결수용자는 18,898명으로 총 수용인원의 약 38%에 이르고 있음.
이에 보석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감독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주 우려 등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법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도 보석을 조건으로 하는 전자감독 제도를 이미 활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전자감독 제도를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 할 것임.
이에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를 도입하여 보석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고 미결구금 수용자를 감소시켜 과밀구금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31조의3(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제31조의4(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 통보)
제31조의5(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