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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의원 외 22인 ·
최근 아동학대를 당하여 비밀 전학한 피해아동의 학교, 학년, 반 등의 인적정보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가해자인 부모에게 안내메시지의 형태로 전송된 결과,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학교를 찾아가 아동에게 위협을 가한 사례가 있었음.
그런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일단 등록된 정보열람권자를 주기적으로 재인증 하는 등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정보열람권의 제한 여부는 피해아동이 소속된 학교 담임교사의 재량사항임.
이에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이 이를 통보받도록 함으로써 정보열람권의 제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 및 담임교사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3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학교장에 대한 통보)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