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임원 임명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퇴직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임용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당연퇴직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그 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때 당연퇴직되며,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당연퇴직사유를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가지는 공공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더라도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4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