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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공직 내 성범죄 근절을 취지로 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됨.
하지만 현행법상 공무원이 성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지 않는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제한되지 않아, 성범죄로 해임되더라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어 공직 내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성범죄로 인해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함으로써 공직 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