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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을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한도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은 합병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병 전과 합병 후의 이월결손금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과세표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