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국민연금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임명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임원의 면책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당연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국민연금공단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보다 임원의 당연퇴임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국민연금공단 임원 결격사유의 범위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하여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는 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결격사유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임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되,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임사유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3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해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