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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교육공무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퇴직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당연퇴직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그 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때 당연퇴직되며,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하여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성폭력범죄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는 당연퇴직되도록 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당연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