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임원 임명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퇴직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임용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당연퇴직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그 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때 당연퇴직되며,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임원의 당연퇴직사유를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지방공기업이 가지는 공공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더라도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