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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면책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군인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더라도 제적과 관련하여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0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40조(제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