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그동안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동물의료체계 및 수의사 인력관리체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법」과 비교하여 관리체계 및 지원체계에 미흡한 점이 많음.
이에 수의사 양성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동물의 복지증진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함(안 제2조).
다.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라. 수의사 신고의무의 주기를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으로 신설하여 수의사 신고 의무를 강화함(안 제14조).
마. 동물진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수의사를 두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바. 수의사는 1개소의 동물병원만 운영하고, 동물병원 내 진료와 왕진이 가능한 진료를 명확히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사. 수의사회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아. 동물보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동물의료광고를 제한하는 동물의료 광고 사전 심의제를 규정함(안 제31조의2 신설).
자. 동물진료업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차. 동물병원을 여러 개 개설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3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직무)
제9조(응시자격)
제14조(신고)
제14조의2(전문수의사)
제17조(개설)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
제23조(설립)
제29조(경비 보조)
제31조의2(광고의 제한 등)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제32조의2(수의사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제33조(동물진료업의 정지)
제33조의2(과징금 처분)
제34조(연수교육)
제38조(수수료)
제3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