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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2018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971명 중 49.9%인 485명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로 나타남. 이를 공사규모별로 분류해보면 53.8%인 261명이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소규모 공사라도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는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함(안 제62조의2제1항).
나.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함(안 제62조의2제2항).
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62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