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및 주유내용
2017년 11월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노후 화물자동차(2001년식) 추돌사고(사망 3명, 부상 7명) 이후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화물자동차의 연식이 증가할수록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이 증가 되고 있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후 화물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임.
이에 일정 연한이 도달된 노후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여 노후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