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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현행법령에 따른 면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기초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양분야의 기초과학의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특례 대상 기관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추가함으로써 국가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선도 및 성과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