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과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 호조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쌀은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으로 인해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지난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된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해왔지만 쌀 편중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직접지불금의 쌀 편중 개선과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 강화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충을 위해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임.
직접지불제가 공익형으로 개편되면 쌀 공급과잉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변동직접지불제의 폐지에 따른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기상·작황 등에 따른 쌀의 수급 및 가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쌀 수급안정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곡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미곡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나. 수급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하되, 구조적 공급과잉이 지속되지 않도록 필요시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농업인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출하 등)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 면적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