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0 발의 ·
가. 공제회의 회원이 법인회원 추가
공제회는 공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개인회원(일반회원, 특별회원)에서 그 개인회원이 소속된 법인까지 확대함(안 제1조 및 제7조제1항, 안 제7조의2제4항 신설).
나. 결의를 의결로 용어 수정
대의원회 결의를 의결로 용어를 수정함(안 제1조, 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안 제4조, 제7조의2제2항제12호, 제8조제1항, 제9조, 제21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정관)
제7조(회원)
제7조의2(회원자격)
제8조(대의원회)
제9조(대의원회 결의사항)
제21조(예산)
제22조(결산)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681 · 한국교직원공제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