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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제명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안 제명),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며(안 제9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고,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자본금)
제11조(정관)
제14조(경영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22조(이사회)
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52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