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소재·부품·장비와 관련 선도기술의 발전은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신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산업 전반에 파급되어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
그런데 국내에서 기술 등 확보가 어려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 외국기업 주식을 취득하거나 해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 외국기업으로부터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해외 M?A를 통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와 선도적인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하여 해외 M?A 관련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전문 외국기업에 대한 출자ㆍ인수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 세액공제) 신설(안 제13조의3 신설)
1)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 외국기업 주식을 50%(일정한 경우 30%) 초과 취득하거나 해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 외국기업으로부터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인수가액의 100분의 5(일정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함.
2) 해외 M?A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유형의 거래 외에, 현지에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주식 취득 외에 사업 또는 자산양수를 통한 거래 등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3)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 외국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를 목적으로 해외에 설립된 특수 목적 법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거나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