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9조의5(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①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한한다) 등에서의 공공분양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한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이하 “입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49조의5(공공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거주의무 등)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주택법」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를 말한다)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거주의무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현행②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을 그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안② 거주의무대상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거주의무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③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비용을 그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대상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그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현행④ 제2항에 따른 공급계약의 해제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관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주의무대상자에게 그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일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거주의무대상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5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제7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