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초경량비행장치는 소방, 경찰, 농업, 측량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보유한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인력 육성과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항공교통사업자’는 안전의 확보 또는 개선을 위한 지출 또는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항공 안전에 대한 지출 또는 투자를 매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6조제7항 및 제135조제5항제11호)
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특별비행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비행승인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9조제6항)
다.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투자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33조의2 및 제166조제1항제15호)
현행
개정안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36조(수수료 등)
제166조(과태료)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43 · 항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