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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통행로(이하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그 관리자로 하여금 통행방법을 정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지내도로와 그 접속구간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완 등에 대해 개선권고 및 재정지원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교통안전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동주택단지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제57조의3, 제65조제2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제59조제3항).
아울러, 교통행정기관 등이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경우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와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련 권고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후단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9조(교통사고의 조사 등)
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제5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65조(과태료)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29 · 교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