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장부 및 서류를 검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의 장부 및 서류를 검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1. 제5조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또는 제7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3. 제9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4.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5.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계상 등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6. 제11조의5에 따른 피난안내에 필요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7.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8.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