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며,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저작권법」 일부개정을 통해 저작권보호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작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2조의6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개정).
나. 우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ㆍ증강 현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기기의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기기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여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이용하기 힘든 저작자불명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법정허락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저작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최근 압수수색을 받는 등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어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을 신설할 뿐 아니라 임원 등이 배임죄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해당 단체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7조(출처의 명시)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제한 등)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제108조(감독)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42조(과태료)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00 ·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