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문화재수리에 포함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신기술 적용 공사 등은 해당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과 함께 수행하도록 하며, 현행법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수리등에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시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보급을 위하여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복원 연구,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를 적용한 시범사업, 전통기법의 교육 및 전승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마.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화재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
제7조의2(전통기술의 지원 등)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제7조의5(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제5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제55조(청문)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60조(벌칙)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695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