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과 부실조사 예방을 위하여 현지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발굴조사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발굴의 착수·완료신고 신설(안 제12조의2)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에 착수·완료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착수·완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나. 발굴현장의 현장점검 근거 신설(안 제12조의3)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장은 안전관리 등 발굴허가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발굴현장을 점검하거나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청장이 발굴조사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제9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제12조의2(매장문화재 발굴의 착수·완료 신고 등)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5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제25조의3(조사 요원 교육)
제27조의2(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제28조의2(청문)
제31조(도굴 등의 죄)
제38조(과태료)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592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