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상표의 사용은 상품의 양도 또는 인도를 전제로 하는데, 점유의 이전 없이 전자적 형태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상표의 사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개념을 온라인상 제공행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후 상품 보정 등으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심사관이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출원에 대해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자 있는 상표의 등록을 방지하여 상표의 무효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점유의 이전 없이 전자적 형태의 상품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으로 보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나. 상표등록결정 이후 심사관이 명백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2 신설).
다.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상품 보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2 신설).
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차목이 제2조제1호카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92조제2항).
마. 직권 재심사 및 재심사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규정을 둠(안 제193조제3항 및 제19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제55조(거절이유통지)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제69조의2(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재심사 청구)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의 특례)
제193조의2(재심사 청구의 특례)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