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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외 수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수출이 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세관검사 비용을 국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화주인 경우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결과 이 법 또는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3조제3항 단서 및 제329조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3조(세관검사장)
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