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62년부터 도시계획으로 형성된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달리 정책이나 재정 지원책 부족으로 도시산업의 침체를 초래하고, 지역쇠퇴는 물론 중소도시의 경우 도시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도심에 입지한 공업지역은 주거·상업·공업기능이 혼재되고 본래기능인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주거인접 지역 등 주변 지역과의 마찰과 각종 환경문제도 야기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하나의 용도지역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마땅한 정비·관리수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역에 놓여 있음.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별도의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합리적인 계획수립과 정비·관리에도 한계가 있으며, 「도시개발법」 등의 현행 제도로서는 공업지역 전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하기에 어려운 실정임.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고급인력이 집적된 도심 공업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심공동화·환경문제로 위기에 처한 공업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이에 공업지역 관리에 대한 국가기본방침 등 국가적 계획,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계획과 사업 시행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첨단 제조·연구 기능 입지는 물론 도시특화산업의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책 마련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계획과 정비·개발, 산업경쟁력 강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구조로 재편하여 도시공간환경 개선과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가공업지역정비기본방침의 수립(안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정비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업지역정비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함.
다. 공업지역정비 추진체계(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공업지역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공업지역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지방공업지역정비위원회를 두며, 전담조직과 지원기구 및 공업지역정비지원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종합적인 기업지원을 담당하게 함.
라. 공업지역활성화정비계획 수립 등(안 제15조에서 제23조까지)
국가공업지역정비기본방침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등이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공업지역활성화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규정함.
마.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안 제24조에서 제34조까지)
공업지역활성화정비지역 안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발전 및 공업지역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절차와 사업시행자의 자격 등을 규정함.
바. 공업지역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35조에서 제40조까지)
공업지역활성화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수립비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정비선도구역계획 수립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특례 등 규제를 완화하여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촉진토록 함.
사. 기 시행사업의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제도의 조기정착과 확대를 위해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공공기관등에서 관계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는 정비선도구역의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정비선도구역 및 정비선도구역계획이 고시된 것으로 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