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증가, 온라인쇼핑 증가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현재 소상공인 관련 기본법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호 및 성장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호 및 성장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설치함(안 제9조).
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창업, 인력 확보, 직무능력 향상, 사업장 환경 개선, 판로 확보, 국제화 촉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 영역의 보호,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경영정상화 지원, 폐업 및 재기 지원, 재해·재난 피해 지원, 공제제도의 확립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마. 정부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혁신 촉진, 명문소상공인 인증, 조직화 및 협업화, 디지털화, 구조고도화, 상권집적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바. 소상공인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소상공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소상공인 옴부즈만을 둠(안 제3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및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