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을 얻은 피해자들의 지원체계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이 확대되고 있고, 피해구제의 정도가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고시로 결정하는 현행제도를 보완하여 독립된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관련 질환으로 판정된 모든 질환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며,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구분을 폐지하고 특별기금으로 통합 및 확대함으로써 위로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비용을 지원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현행법의 목적을 “피해구제”에서 “구제와 지원”으로 확대함(안 제1조).
다. “피해구제”를 “피해지원”로, “구제급여”를 “피해지원금”으로, “구제급여조정금”을 “피해지원금조정금”으로, “특별구제계정”을 “피해지원기금”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에 사용된 “구제”라는 용어를 모두 “지원”로 대체함(안 제7조, 제12조, 제20조, 제31조 등).
라.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인정피해자”를 피해지원을 받으려는 “지원 신청자”로 변경함 (안 제10조).
바. 지원결정 심의 과정에서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지원결정 심의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 3).
사. 피해지원금의 종류에 “일실손해금”, “위로금”을 추가하고, 일실손해금과 위로금의 지급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안 제20조의2, 안 제20조의3).
아. 재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재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 2).
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분담금의 총액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기금 규모의 7할로 하고,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계산식을 변경함(안 제35조).
차. 피해지원기금의 고갈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원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카. 피해지원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피해지원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지원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타. 국가가 가습기살균제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관 등 추모에 필요한 시설 건립 등의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제6조(정보청구권)
제6조의2(협력의무)
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제9조(피해자단체)
제9조의2(노출확인자단체 등)
제10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등)
제10조의2(지원결정 심의 과정에서의 의견진술권)
제10조의3(지원결정 심의 과정에서의 통지 및 설명 의무)
제11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유효기간 등)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
제13조(요양급여)
제14조(요양생활수당)
제15조(장의비)
제16조(간병비)
제18조(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대상 유족 범위 및 순위)
제19조(특별유족인정)
제20조(구제급여조정금)
제20조의2(일실손해금)
제20조의3(위로금)
제21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제24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제2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26조(부당이득의 환수)
제27조(수급권의 보호)
제28조(공과금의 면제)
제29조(재심사 청구)
제29조의2(재심사위원회 등)
제30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31조(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의 설치 및 조성)
제32조(특별구제계정의 용도)
제33조(특별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등)
제34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제35조(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제35조의2(피해지원기금의 추가 조성)
제36조의2(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36조의3(차입금)
제38조(진찰요구 등)
제39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40조의2(추모사업 등의 추진)
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비밀유지 의무)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