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투자한 기지국 시설비의 2%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여기에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의 20%를 추가하여 최대 3%까지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세액공제 제도는 투자가 집중되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하고 있고, 시설구입비 외 기지국 구축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공사비가 대상에서 빠져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하고, 퇴직 등으로 인한 감소분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이 크지 않아 추가 공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5G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비 공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공사비를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며 기본공제율과 추가 공제 기준을 조정해 최대 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와 ICT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의7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